61. 무여율법無餘律法의 세, 네 번째 말씀

 

 

무여율법 4조는

삶 속에서 장애나 아쉬움의 찌꺼기가

하나도 남김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다.

 

첫 번째

잘못된 삶의 찌꺼기들 때문에

생각의 통로가 왜곡되거나 막히지 않도록 하여

본성과 환하게 통하게 하라는 말씀이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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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번째

더러움을 씻으려고 받아 사용한 몸을 떠나

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

그 삶의 모든 과정을 쌓아놓고 평가하여

잘못된 삶으로 더러움이 더 늘어나게 하였다거나

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과 시간을 낭비하였다고 하는

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그런데

세 번째와 네 번째는

그러한 가르침으로 밝음을 전하는데도

스스로의 변화를 선택하지 못하고

조화로운 질서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에 내리는

조치와 처벌에 해당하는 말씀이다.

 

세 번째 말씀은

「욕심 많고, 사악하고, 미혹한 자는

광야로 귀양을 보내

항상 그 행적을 덮고 가려

그 사악한 기운이 이 세상에 남지 않게 하라.」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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三曰 頑着邪惑者 謫居於曠野 時時被其行 使邪氣無餘於世上.

삼왈 완착사혹자 적거어광야 시시피기행 사사기무여어세상

 

이 세 번째 말씀은

 

사악한 기운에 미혹되어

그 행동이 이미 미혹에 굳어버려

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는 자는

 

그 행동과 기운이

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못하도록 덮고 가리기 위해

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에 혼자 살도록

귀양을 보내어 감시하고

사악한 기운이 세상에 남아있지 못하도록

제어한다는 말씀이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네 번째 말씀은

「죄과를 크게 범한 자는

섬도暹島에 유배시키고

죽은 뒤에 그 시체를 태워서,

그 죄업罪業이 이 지상에 남지 않게 하라.」

 

四曰 大犯罪過者 流居於暹島 死後焚其尸 使罪業無餘於地上.

사왈 대범죄과자 적거어섬도 사후분기시 사죄업무여어세상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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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네 번째 말씀은

 

사회전체나 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

큰 죄를 범한 자는

섬으로 귀양을 보내 죽도록 살게 하고

죽은 후에 그 시체를 태워버림으로

그 죄과가 이 지상에 남아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다.

 

 

 

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말씀은

사회 전체가 어지러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

구체적인 방편에 대한 설명이므로

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어 보인다.

 

단기4343년 12월 12일 일복이